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골자는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천만∼3천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천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참가를 못하게 한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간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원 이상 수수 시,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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