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임명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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