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 부지에 편입된 도로를 구청이 별다른 대책없이 관행적으로 매각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떠안고 있는 탓이다.
지난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는 '주민 권리 외면한 구청, 시청 통행도로 반환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다. 지난달부터 719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폭 6m 골목길이 전면 폐쇄된 탓이다.
막힌 길의 면적은 교차 지점 3곳을 포함해 3천532㎡나 된다. 호텔 라온제나 뒤편 주택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곳곳에 극심한 주차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1월 이 일대 11만5천㎡ 터를 사들인 건설업체에게 117억원을 받고 구청 소유 도로를 매각했다.
공유재산법에는 도로 등 공유재산이 행정기능을 상실할 경우 용도를 폐지하고 재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사업자가 전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문제는 도로 매각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 공급이 많은 수성구에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범물동과 만촌동, 중동, 범어동 등 아파트 공사 현장 4곳에서 '사라진 도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같은날 방문한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인근 아파트 공사로 폭 8m, 길이 250m 직선도로 대신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야하는 주민들은 도로 부지를 시행사 측에 넘긴 구청에 항의하며 연일 항의 시위를 열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한 후에 주민 의견을 받아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며 "앞서 도로 문제로 갈등을 빚은 아파트 공사 현장 모두 주민열람공고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청의 열람공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요 일간지나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만 게재되는 열람공고로는 주민들이 폐쇄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도로가 막히고 나서 주민들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도 이미 도로 소유권이 넘어간터라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경우 주민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양측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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