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처음으로 2천억원 넘겼다..

대구 지역 주택 및 건축물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최초로 2천억원을 돌파했다.  오는 9월에 부과될 나머지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구 재산세는 5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시 소재 주택(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천141억원 규모로 지난해(1천978억원)보다 8.2% 올랐다. 대구에서 7월 부과된 재산세가 2천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부과 대상이 되는 대구 시내 건물 수가 늘어난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산세 과세의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년 새 적잖은 폭으로 인상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은 공동 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4.4%, 6.3% 상승했고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3.0% 올랐다.

부동산 물가 외에도 대구 시내 건물 수 자체가 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100만3천건으로 지난해 97만3천건에서 3.1%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물 수가 늘고 가격은 오르며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 대구에서 7월 정기분 부과세가 2천억원을 넘긴 적은 없었다"며 "오는 9월 부과될 주택과 토지 재산세도 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산세로 바라본 구·군별 격차도 확연했다. 주택·상업지구가 고루 밀집된 달서구와 수성구가 각각 483억원과 434억원을 기록하며 대구시 전체 재산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노후 주택이 많은 남구와 서구는 각각 84억원과 121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 ARS(080-788-8080),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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