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임기 만료되는 한국국학진흥원장의 연임 관련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두 진흥원장의 지난 2014년 9월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 10개월 근무 기간이 '임기 1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공모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선출된 '임기와 상관없는 기간'으로 봐야 하는지다.
경상북도는 지난 6일 '출자·출연기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민선 7기 경북도의 출자·출연 기관의 발전방안과 현안에 대한 실국장들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진흥원장의 임기가 오는 7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했다.
진흥원 규정에는 원장은 3년의 임기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히고 있지만, 경북도는 전임자 사퇴에 따른 잔여임기 근무기간을 임기 1회로 보고, 이미 연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경북도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잔여임기를 1회 임기로 보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가, 이 원장의 최초 임용 때 정관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을 얻은 '비상체제 수습용 원장'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잔여임기를 끝내고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채용, 2015년 8월 1일부터 근무해오고 있다. 정관에 따라 임용될 경우 임용기간을 3년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전임자의 잔여임기 10개월만을 임용기간으로 정한 것을 1회 임기로 볼 경우 '정관 제33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경북도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1회 임기로 보느냐'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묻기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물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관과 관련규정에서 명시해놓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한국국학진흥원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면 될 것이다"고 했다.
특히 16일 안동 시내 모처에서 가진 안동지역 유림·원로어르신들과 이철우 도지사와의 오찬 자리에서도 한국국학진흥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의견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자리에 참석했던 김종길 학봉종손은 "새로운 도지사와 유림단체와 지역의 유림을 연결하는 진흥원장의 선임문제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장과는 다르다"며 "이 자리에서 이용두 원장이 새롭게 시작한 일들도 많고 뚜렷한 인물이 없으면 더 역할을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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