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7월 17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제헌절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온라인 검색이 많은 가운데, 공휴일(휴무)인지 여부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제헌절은 쉬는 날이 아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로 기념됐다. 이때부터 공휴일이기도 했지만, 2008년부터 국경일이지만 비공휴일인 날이 됐다.
비슷한 사례로 국군의날(10월 1일)이 1990년부터, 또 식목일(4월 5일)이 2006년부터 기념일이지만 쉬지 않는 날이 됐다. 다만 제헌절은 국경일이고 국군의날과 식목일은 일반 기념일이라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다. 이 가운데 한글날은 1970년부터 쉬는 날이었다가 1990년부터 쉬지 않는 날이 됐다가,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 역시 바라는 국민이 적잖다. 직장인 박모(33) 씨는 "여름철 8월 휴가 시즌에 앞서 역시 무덥기는 마찬가지인 7월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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