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하다 노조원들이 근로자들과 충돌해 상처를 입히고,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하는데 주도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 A(57)씨가 16일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과 함께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진입해 펜스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데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건설 노동자와 충돌해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는것.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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