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감소가 확인되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추가 부담액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 규모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금 상승과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역 내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일자리만 줄일 것이란 비판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올해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018년 상반기 대구의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6.4%와 3.4%가 줄었다. 특히 구인인원이 2017년 3만4천897명에서 2018년 3만2천659명으로 급감했다.
한 해 사이 줄어든 구인인원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천51명과 제조업 860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33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301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65명)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규모가 영세할수록 감소 인원이 많았다. 제조업의 경우 5~29인 규모의 업체에 구인인원 감소가 대부분 집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적용받는 근로자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체가 부담해야 금액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 상승과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의 ‘최저임금 인상의 지역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했다. 2016년 15만5천명이던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올해 20만3천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도 적용 근로자는 2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추가부담액이 늘게 된다. 대구 사업체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추가부담액이 488억~1천960억원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이 되면 월 최소 200억~300억원 이상이 다시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같은 부담은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농업`임업 및 어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현 연구팀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대구지역에는 최저임금제 적용받는 저임금 업종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상의 여파가 경영난과 고용 감소 등으로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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