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소기업,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vs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 우려

국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국내 근로자 고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법에 의해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내국인 근로자와 같게 적용받는다.

국내 중소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데 반해 생산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360개사를 조사한 결과,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점으로 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평균 88점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00.4로 내국인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곳이 64.7%에 달했다.

전체 45명의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 9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구 A금형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경우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정착에 필요한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두자릿수(10.9%)로 결론 나면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와의 간담회에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엔 비상이 걸렸다"며 "외국인 고용 시 근무 연차와 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집중 건의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은 단순히 생산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15% 정도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철회했다. 자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면서 자국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원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근로자가 해외에서 차별받았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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