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최고가 아파트 '자이(Xi)'가 주민 입주를 앞두고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본지 17일 자 8면 보도),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공사 원인에 대해 '입주 지체보상금'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입주 지체보상금은 아파트 사업주가 공고한 입주 예정일 안에 입주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체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통상 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포항 자이의 경우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면 입주 예정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즉, GS건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지한 입주예정 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이때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지 않아 포항시로부터 사용승인(준공)을 못 받으면 지체보상금을 입주자에게 물어야 한다. 포항자이가 1천567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발생하는 지체보상금은 수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GS건설은 이달 말 포항시에 준공검사를 신청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서 포항 자이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한두 가구에서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를까, 사전점검이 진행된 날(지난 7, 8일) 이후 하자를 지적한 가구가 390여 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무조건 완공하고 보자는 식의 날림공사가 진행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날림공사 이유는 지체보상금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 김모(38) 씨는 "사전점검 당시 하자 지적에 GS건설은 10일 이후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사에 쓰일 자재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항지진 때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공사를 진행해놓고, 심지어 내부 공사에 대해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입주 지체보상금 때문에 날림공사를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여태껏 GS건설이 입주 지체보상금을 낸 적도 없으며, 관련된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심각한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이며, 보수는 금방 이뤄질 수 있다. 입주 예정일 전까지 모든 하자를 파악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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