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업종별ㆍ규모별 차등 적용을 일제히 주장하고 나섰다. 자칫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동맹휴업 등 최저임금 불복종 단체행동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현 최저임금 제도는 5인 미만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전편협은 동맹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과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행동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기존 강경 노선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일단 대안과 대책을 들어보고 정부와 본사에서 양보가 없으면 심야 영업 중단과 할증 등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미 최저임금 보이콧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구분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관련 방안을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개별 소상공인에게는 법적 공방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적 공방에 대비해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연합회에서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업계 역시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전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영향이 업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차등 적용 방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영세ㆍ중소기업이 임금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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