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수익성 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준비 없이 진행된 탓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급격하게 상승한 임금 부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한 업체에 가중되는 상황이다. 높은 임대료와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어서 '을'에 고통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2019년 사이 최저임금을 29%를 올렸다. 지난해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이면 2014~2017년 3년간 인상률(24%)보다 높고, 액수로 보면 2012~2017년 5년간 오른 금액과 맞먹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8천원대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도 우려를 나타냈다. 상승한 인건비를 납품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원`하청 구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달서구에서 직원 30여 명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는 김(51) 씨는 "인건비 비중이 30% 수준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 채산성이 떨어졌는데 내년에 또 인상되면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높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다른 하청업체로 바꾼다는 압박 때문에 사실상 원가를 올리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원`하청기업간 거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수수료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황준석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프랜차이즈나 하청 제조기업처럼 가격결정력이 낮은 업체일수록 적자가 나거나 금융비용 이하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등 타격을 받는다"며 "올해부터 보완책으로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속성과 지급여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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