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출소 10여 일만에 요양병원에서 알몸 난동

새벽시간 병원에서 직원 폭행하고 소화기 뿌려… 경찰 감시에 신경 바짝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빠져나와 탈주극을 벌였던 이른바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6)이 만기 출소한 지 열흘만에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 씨의 탈주 이력을 감안해 특별 감시에 나섰다. 

1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병원에 옷을 모두 벗고 들어갔다. 이어 80, 90대 환자 20여명이 입원한 3층 병동으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사무용품으로 병원 직원을 위협하고 소화기 분말을 뿌렸으며 간병인의 배를 수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몸 안에 폭탄이 있다’고 횡설수설하거나 갑자기 기도를 하고 소변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의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달서구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유리창을 긁은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받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물의를 빚었다. 앞서 11일에는 동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마약을 투약하려 한다'고 112신고를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최 씨가 또다시 이상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수감하고 감시할 방침이다. 보호유치실은 문과 벽면에 쿠션을 설치해 수감자의 이상행동이나 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소다. 

현재 최 씨가 수감된 성서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는 가로 30㎝, 세로 7㎝ 크기여서 또다시 탈주극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오전 5시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온몸에 연고를 바른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달아났으며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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