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명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더불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갑질 논란과는 좀 다른 차원이다. 두 사건 모두 대형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약국 개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거나 취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물론 구체적 상황은 차이가 있고, 둘 다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조양호 회장의 알려진 혐의(?)는 이렇다.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차명으로 인하대병원 인근에 대형약국을 개설하고 부당이익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른 바 '사무장 약국'을 통해 18여 년간 챙긴 건강보험료만 1천억여원이라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이 속한 인하대학교 이사장(사실상 소유주)이다.
'학교법인' 계명대는 신축 동산의료원(성서) 인접 재단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동행빌딩을 짓고 임대 입찰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 "약국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을 받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약국 개설을 등록하고 영업을 할 것인 만큼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이 뭘 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이다.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30~60평 남짓 공간의 월세가 3천만~4천400만원 사이이고, 월세의 1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문이 났다. 그것도 최고의 요지는 유찰된 것이 그렇다. 동산의료원의 외래환자를 독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약국 이외에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은 없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가깝다.
낙찰받은 약사가 횡재한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다음 번 입찰에서 보증금과 월세는 더 올라갈 것이다. 결국 동산의료원 인접 약국빌딩의 최대 수혜자는 학교법인 계명대가 된다. 동산의료원은 학교법인 계명대의 부속기관이다.
'위법이냐' '편법이냐'를 두고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대형병원을 가진 재단들이 모두 계명대나 조양호처럼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의약분업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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