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의 주인은 결국 주민들 아닙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때 지방의원은 다 무보수였습니다."

문경시의회 이상진(68'자유한국당 점촌2'4'5동'사진) 의원이 지난 2014년 시의원에 첫 당선되면서 의정비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화제가 됐었다(본지 2015년 1월6일자 등 보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이 약속을 지켰다. 지난 4년간 받은 의정비 전액 7천340만원(공제금액 제외)을 지역사회에 환원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4년치도 전액 기부하기로 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 첫 사례여서 이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간 의정비를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기초의원이 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4년간 매월 의정비 150만원과 의원활동비 90만원을 받았다. 연간 2천880만원이다.
이 시의원은 4년간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사회복지관, 문경시니어클럽, 신망애육원, 문경시장학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문경시지회 등 6개 사회복지기관에 의정비 150만원의 4년치를 기부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장학재단과 복지관을 골라 기부한 것이다.
의원활동비는 매월 의원 공동경비 20만원과 자유한국당 당비 10만원, 사무실 운영비로 인해 기부할 수 없었다.
특히 이 의원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으로 공무원 연금대상이지만 당선 1년후 지방의원은 연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연금법개정으로 이후 3년은 연금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 4년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경시 보건소에서 퇴직한 부인(67)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신고한 재산은 13억여원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공인이 한 약속은 지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며 "이왕이면 지역의 어려운 노인과 아동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선행은 일부 지방의원들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등 각종 이권 챙기기 사례와 대조적이어서 더욱 빛이 난다.
"기초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의정비를 어려운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도 봉사이고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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