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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