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세금으로 때우려는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 등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대책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연소득 1천3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최대 85만원을 받던 단독가구는 내년부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연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현재 연소득 2천1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까지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250만원을 받던 것에서 내년에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반발을 의식, 세금으로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급 규모를 한 번 확대하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시 줄이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밖에 올 9월부터는 당초 예정대로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에는 소득하위 20% 노년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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