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용노동청 "열사병 사고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특보가 연이어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계속 될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산업현장의 열사병 예방활동 및 기본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 근로자에 대한 위험요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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