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구청, 앞산 전망대 식당 논란에도 "신고대상 아니다" 뒷짐

업체 설명만 듣고 자의적 해석, "건축 신고대상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도 의무 없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앞산케이블카 승강장 입구에서 전망대 식당 공사 알림판이 붙어있다. 공사 노동자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공사자재를 옮기고 있다. 이주형 기자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앞산케이블카 승강장 입구에서 전망대 식당 공사 알림판이 붙어있다. 공사 노동자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공사자재를 옮기고 있다. 이주형 기자

대구 앞산 전망대 식당이 무허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본지 7월 16일자 8면 보도)과 관련, 남구청이 적절한 후속 대책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관련 부서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도 업체측 설명과 눈대중만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앞산에 그대로 버려지는 오·폐수의 발생량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는 등 '감싸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남구청은 앞산 전망대 식당 개·보수 공사와 관련, "지자체의 허가 신청 대상인 '대수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를 그대로 남겨두는 내부 실내 개선 공사 정도여서 구청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청은 또한 식당 인근 등산로 정비 공사도 기존에 시멘트로 만든 길을 보강하는 수준이어서 토지 형질 변경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산 전망대 식당 인근에는 등산로와 난간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쌓여있다. 이주형 기자
앞산 전망대 식당 인근에는 등산로와 난간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쌓여있다. 이주형 기자

그러나 실제로 앞산 전망대 식당은 벽돌로 된 기존 벽면 전체를 허물고 유리 재질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이다. 또 옥상 바닥과 난간을 뜯어내고 새로운 데크와 유리 난간도 설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대수선에는 기둥이나 보 외에도 내력벽과 지붕틀, 방화벽, 계단, 건축물의 외부형태, 외벽 마감재료 교체 등이 포함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을 방문해 육안으로 공사상황을 확인해보니 보와 기둥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도 "전체 도면이나 외장 마감 공사 방식 등에 대해 모두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구청이 앞산 전망대 식당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남구청은 해당 식당의 오수발생량을 하루 평균 1.4t 가량으로 예상했다. 이는 1주일 간 식수로 7.2t 가량을 사용한다는 업체측 설명만을 근거로 대략 산출한 수치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이 곳에 시설 개선 후 대형 프렌차이즈 국수 전문점과 카페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대구시민들의 휴식처인 앞산에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반 식당과 카페를 보면 아무리 물을 적게 써도 하루 2t 이상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개발업체 측이 오수 배출량을 점검할 유랑계를 설치하거나 찌거기 거름망 등을 갖출 것으로 안다"며 "공사가 끝난 뒤에라도 해당 시설을 조사해 오수 발생량이 2t을 넘으면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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