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에서 창업한 뒤 30년이 경과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3030 기업' 선정에 나섰다.
대구3030기업에 선정되면 대구시장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명의의 지정패를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 ▷대구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대구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거 세무조사 면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준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본사가 대구이면서 창업 30년 이상, 23일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인 기업을 상대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 적격여부 조회,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대구시 경제정책과 및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007년부터 격년제로 선정해온 '대구 3030기업'은 2016년까지 모두 144개이다.
성임택 대구시 경제정책과장은 22일 "3030기업 선정사업은 대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선정`예우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역에서 인정한 명문 장수기업이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부여해 지역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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