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2년 전에 이어 다시 불법 선거 혐의로 후보자들이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서대구농협 이사 A(71) 씨 등 6명을 농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조합원 B(63) 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남구 한 횟집에서 이사직 경쟁 후보인 C(62) 씨에게 "후보에서 사퇴하면 1천4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대구농협은 대의원 선거를 통해 이사를 선출하며, 농협법 상 후보자에게 사퇴를 빌미로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A씨 등 3명은 앞서 같은 달 12일에도 다른 이사직 경쟁 후보인 D(77) 씨에게 "대의원 30명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실제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D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대의원 한 명도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씨 등 3명이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렸다는 혐의는 아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대구농협은 2년 전 상임이사 선거 당시 한 후보자가 대의원 63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본지 2016년 6월 27일자 6면 보도)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농협 등 조합 임원 선거에서 불법 행위가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려면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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