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립예술단이 특정 업체와의 수십년간 차량 임차 계약 및 직원의 공금 횡령, 인사조작 의혹 등으로 시끄럽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도립예술단의 겸직 금지 위반 논란(본지 6월 28일 자 10면, 7월 2일 자 12면)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경북도로 이첩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경북도청 공무원의 도립예술단 사무국 인사조작 의혹'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내용은 ▷도립예술단과 특정 화물 업체의 20여년간 차량 임차 계약 ▷사무국 직원의 공금 횡령 ▷교향악단 단원과 직원의 불법 레슨, 강의 ▷교향악단 지휘자의 객원지휘 등 외부활동 문제 ▷교향악단 단원들의 사설 교향악단 공연 등이다.
최근 사직한 지휘자는 복무규정을 위반, 출근문제를 일으키고 해외 등 국내 각 단체의 객원지휘 활동에 더 몰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일부 단원은 도립교향악단 내 연습실에서 외부인에게 레슨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전허가 없이 강의 활동을 하러 나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최종결재 후 갑자기 인사 대상자가 뒤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신고 내용 가운데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특정 화물업체와의 수십년간 독점 차량 임차계약과 도립교향악단 직원의 해외 여비 횡령 의혹 등 두 건을 경북도에 이첩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사안과 관련해 법과 관련 규정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처분요구를 할 계획"이라며 "처분에는 예술단 내부 규정상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출연정지, 강등, 해촉 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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