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최고위 판사직인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과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점점 지역(비수도권) 출신을 소외시키는 구도로 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대법관은 지난 7월 2일 부산 및 울산지방법원장 출신 김신 대법관이 퇴임한 후 지역 출신이 전무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역시 9월에 퇴임하는 5명 가운데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4명이 지역 출신이고, 남은 4명 중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3명이 서울 출신이다.
9월 19일 퇴임하는 김창종(경북 선산(현재의 구미), 대구가정법원장), 이진성(부산,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36명 가운데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는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김태천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이를 뒤집어 살펴보면, 후보군부터 지역 소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는 서울의 법원 고위 인사들이 보통 사건 난도가 높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모두 거친 판사만이 대법관 등 최고위 판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다. 반대로 지역에서 오래 일한 판사는 홀대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 출신 법조인들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및 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최고법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시각만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한 근거다. 이때 지방의 처지가 외면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지역의 사안을 맡아보고 또한 살아본 법조인이 가령 '수도권 대 지역' 불균형 구도의 문제가 있을 경우, 물론 지역을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감안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어느 지역 출신이 최고위 판사직 자리를 더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다.
그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지역 출신 법조인은 조무제 전 대법관(1998∼2004년)과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2006∼2012년) 등으로 손꼽힐 정도다.
한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은 후보 36명 중 소수를 거르고 다시 최종 선택 과정을 거친다. 나머지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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