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주(38)씨는 얼마 전 "발가락에 끼기만 해도 뒤틀린 척추가 교정되고 신체 밸런스를 바로잡아준다"는 페이스북 광고와 이에 달린 수백개의 댓글을 보고 교정기를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황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달 이상 꾸준히 착용해 봤지만 효과는 커녕 발만 아프더라"고 했다.
SNS상 각종 광고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댓글과 공유하기 등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뛰어난 광고 효과 덕분에 소규모ㆍ신생 업체들까지 너도나도 SNS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지만, 광고를 심의하거나 규제하는 기관이 없다보니 허위ㆍ과장광고도 상당수 숨어있기 때문이다.
최진혁(42)씨는 육아와 가사일로 힘들어하는 아내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방세제를 구입했다 핀잔만 들었다. 광고에서는 뜨거운 물에 설거지 해야할 그릇을 넣고 세제를 뿌린 뒤 15분만 지나면 깨끗해진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기름때나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논란이 되는 SNS 광고 제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가슴을 확대해 준다는 미용기기와, 머리를 감기만 해도 탈모를 완화시켜준다는 샴푸, 마시기만 하면 체지방을 감량해준다는 음료, 발바닥에 붙이면 몸속 독소를 제거해준다는 패치 등 다양하다.
SNS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대다수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SNS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47%)은 ‘SNS 이용하며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접한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사유로는 48.3%는 ‘구매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효능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31%), ‘하자나 결함 있는 상품 판매’(24%)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SNS 광고 내용을 사전 심의하거나 규제하는 기관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온라인 광고를 사후 심의하긴 하지만 넘쳐나는 광고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양순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 SNS 광고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역시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