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업계고 '자율학교' 늘리고, 고교 학점제 일반고에 앞서 2020년 도입

교육부‘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발표
산업체 근무 경력자 전문대 교원 자격 개정 추진
국립대·전문대 고졸 직장인 위한 ‘후학습자 과정’도

정부가 산업체 수요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직업계 ‘자율학교’를 늘리고 직장인의 학습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교 학점제도 일반 고교에 앞서 직업계고에 먼저 도입한다.

교육부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자 교육과정이나 교원 관련 규제를 완화한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을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수업 기간, 학생의 진급·졸업요건, 교과서 사용, 수업연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직업계고 가운데는 올해 현재 166개 학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대구는 4개의 마이스터고가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서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학점제도 일반 고교에 앞서 직업계교에 먼저 도입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는 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많다”며 “마이스터고에 2020년 정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미래 유망분야와 성장동력 분야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을 고도화한다.

실무중심 교육을 하는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 교원 자격 기준도 개편한다. 현재는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원 자격이 같은데 앞으로는 전문대 교원의 경우 산업체 근무 경력을 고려하도록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사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고졸 직장인을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에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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