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울릉도 절반 규모'

6월 말 기준 3천630만9천㎡·1조8천307억원(공시지가)

경북도 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3천600만㎡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울릉도 면적(7천290만㎡)의 절반 정도의 규모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보다 31만6천㎡ 증가한 3천630만9천㎡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시지가 기준 1조8천307억원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천162만1천㎡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의 5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 557만5천㎡(15.4%), 중국 51만8천㎡(1.4%)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천186만3천㎡(60.2%)를 차지했고, 공장용지 1천374만3천㎡(37.9%), 주거용지 47만3천㎡(1.3%), 상업용지 22만7천㎡(0.6%)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286만3천㎡(35.4%)로 집계됐고, 구미 573만5천㎡(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천㎡(6.4%), 경주 166만9천㎡(4.6%)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선 7기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 기업유치 등에 힘쓰고 있다"며 "이와 관련 토지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토지 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