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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집주인들 세금 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강화됐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전세금)도 간주 임대료로 환산해서 세금을 내게 됐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의 부담도 크게 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필요경비 비율도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 과세기준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곱하는 식으로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인상됐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해 내후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다. 세율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0.5%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간 별로 차등 인상해 0.85~2.5%까지 올린다.

현행 60%로 돼 있는 임대소득 필요경비율은 등록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각각 70%와 50%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임대소득 기본공제도 현행 전체 400만원 공제에서 내년부터는 미등록사업자는 절반으로 줄어든 2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세금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기준도 높아진다.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40㎡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공시가격 2억~3억원, 면적 40㎡~60㎡의 소형주택 보유자가 새로 과세 대상이 됐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다주택자가 전세 등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해 온 만큼 이를 양성화시키고 세금을 걷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 과잉 공급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이 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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