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나눠준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에서 내년에 111만 가구로 5만 가구 가량 늘어난다. 총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천600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이런 효과를 내도록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 2천만원 이하 요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며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각각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해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앞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계좌로 증여세를 내야 할 때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인이 아닌 실제 소유자인 신탁인이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
재산의 실소유자에게 과세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법 차명계좌가 생겨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문제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 명의 대여자 상당수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재산 신탁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재벌 총수들이 기업의 임원 등 부하 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대부분 수탁자는 신탁자에 비해 '을'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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