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득·대기업 증세…깜깜이 임대소득 잡고 재벌 차명계좌 운용 꼼수 막는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따르면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부담은 늘어나는 대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됐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이런 효과를 내도록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 2천만원 이하 요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며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각각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해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앞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계좌로 증여세를 내야 할 때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인이 아닌 실제 소유자인 신탁인이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

재산의 실소유자에게 과세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법 차명계좌가 생겨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문제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 명의 대여자 상당수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재산 신탁을 강요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재벌 총수들이 기업의 임원 등 부하 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대부분 수탁자는 신탁자에 비해 '을'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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