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분명한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세금 관련 법안은 워낙 복잡한데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꼼꼼히 들여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받고…실손보험금은 제외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산후조리원비가 내년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반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도 보전액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에다 실손보험금이 제외되면서 3천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 공제 1년 연장, 기부금 혜택 늘어
정부는 올 연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제도의 도입 취지인 '과세 표준 양성화'라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예상되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직장인들의 핵심 관심사였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기부금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 2천만원 초과한 경우만 30%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만 초과해도 30% 공제를 받게돼 혜택의 폭이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비과세 혜택 주목하고,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전문가들은 재테크를 위해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 중 대상을 한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종잣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혜택들이 새롭게 마련됐다.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세금을내지 않아도 된다.
군장병에 대한 혜택도 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복무 기간 이자소득에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월 40만원까지 금리를 연 6.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시중의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은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에서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경력단절자들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문을 넓힌 것이다.
반면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되면서 관련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 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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