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형 축사 허가, 전문꾼까지 활개

축사가 '로또'란 소문이 돌면서 기업형 축사 등에는 허가를 받아내는 ‘전문꾼’까지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허가 서류 구비와 동네 여론 관리 등의 기업형 축사를 짓는 데까지 전반을 관장하며 커미션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있는 농장주는 이런 전문꾼을 통해 성가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누이좋고 매부좋은'격이다.

축사 브로커들은 대게 외지인들을 끌어들이거나 선 요청에 의해 작업(?)에 착수한다. 보통의 브로커들은 축사 건립에 있어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규모와 투자금에 따라 손익분기점까지 계산할 정도로 농장주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이 브로커들이 외지에서 농장주를 포섭한 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축사나 돈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 물색이다. 보통 대도시는 각종 제한구역으로 묶여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찾기는 힘들지만 지방 소도시는 사정이 다르다. 시간과 노력만 투자한다면 값싸고 좋은 후보지를 찾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면 토지 구매 절차도 진행한다. 보통 대상지가 휴경지나 산림지역이라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 절차에 문제는 거의 없다. 간혹 지역민 중 매매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브로커들이 그들을 만나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

보통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매매 성사 가능성이 높다. 외지 농장주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 토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지방 소도시의 토지가는 웃돈을 줘도 미미한 수준이라 브로커들은 양쪽의 입장을 적극 활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굳힌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역의 반대 여론 등을 무마하는 것도 브로커의 역할 중 하나다. 정무 역할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탓에 그 지역 태생이거나 잘 아는 사람이 맡는 게 보통이다. 고정적인 업무추진비를 받으며 일을 처리하다가 성사가 되면 성공 사례 또는 지분형 커미션을 받는 게 보통이다.

지역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돈·축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계치를 넘지 않는 규모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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