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두고 LH와 중소건설사 갈등, 피해 호소

대구 법원과 검찰청 이전 예정지인 수성구 연호동 공공주택지구.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 법원과 검찰청 이전 예정지인 수성구 연호동 공공주택지구.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은 물론 분양까지 마친 지역 중소건설사의 '타운하우스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포기를 종용,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LH가 이 사업부지가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사업'의 주거지역에 포함됐다며 사업포기를 압박하고 나서자, 해당 건설사는 국토부의 토지수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착공을 강행키로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역 건설업체 '군월드'는 2016년 대구 수성구 이천동 일대 1만4천152㎡에 47세대 규모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고 지난해 말 분양을 마쳤다. 지난 5월에는 부지를 평평하게 다지는 토목공사까지 시작했지만 같은 달 15일 LH가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LH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 전체가 공공주택지구사업 중 주거지역(행복주택 사업지)에 포함돼 강제수용 대상지가 됐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를 앞세워 중소건설사의 사업부지를 빼앗는 것은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자들의 중도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수용은 건설업체의 경영위기는 불론 분양받은 시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H가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한 뒤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감안하면 부지수용여부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11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업체는 2개월 넘게 모든 작업이 멈춘 상황에서 사업중단 기간이 늘어나면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분양자들의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착공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동군 군월드 대표는 "LH는 착공을 강행하면 대체환지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포기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철회하는 순간 도산"이라며 "이달 중 토목공사를 재개하고, 10월에는 건설공사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H는 업체의 공사 재개 소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아직 수용이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업체가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수용계획을 알렸음에도 공사를 강행한다면 추후 대체환지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 건물이 지어지면 늘어날 보상금도 사실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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