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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그대로 확정…노동부 고시, 관보에 게재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추이.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의 주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 추이.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의 주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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