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3일 오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모(42)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조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낳은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사이동 당일 새벽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2만4천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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