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옛 약관대출)이 보험금을 담보로하는 안정적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 간 금리 차이가 1.08%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로,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유용하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불만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의 금리가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1.08%p로 가장 컸다. 반면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또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 기간,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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