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최종 확정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식 확정했다.

고용부는 이날 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게재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천94만1천800원이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들은 고용부에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급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영세업체가 처하게 될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성이 충분했음에도 원안이 고수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체 근로자의 25% 가까이가 영향을 받을 만큼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노동생산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과 현재 악화돼 있는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재심의가 필요했다"며 "이미 한계에 달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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