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밤에 빈 집만 골라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A(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단독주택 담장을 넘고 들어가 현금 500여만원과 귀금속 등 1천7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일과 27일에도 같은 동네 단독주택을 노려 금품을 훔치려다 인기척에 놀라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대문은 신경써 잠그면서도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 단속에는 허술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낮에는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고, 밤에는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훔친 돈을 유흥비와 경마 등에 탕진하고, 귀금속은 버렸다는 A 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장물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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