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두호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둘러싼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사차질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1심'본지 6월 4일자 12면 보도), 총회에서 다뤄졌던 시공사 선정 건이 무효화돼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합 측은 항소했고, 공사 재개를 위해 지난달 21일 시공사 선정을 재인준하는 총회를 열어 이를 통과 시켰다.
조합 측은 "1998년 포항시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마련한 계획서는 지분제 형태로 돼 있는 게 맞지만 당시 이는 계획에 불과한 서류였다"며 "2006년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방식을 도급제로 확정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한 쪽의 주장만 듣고 우리 주장을 묵살하며 내린 1심 판결을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항소를 해도 1심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공사 재인준 총회 역시도 정족수가 미달로 총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돼 무효이고 이와 관련한 소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해산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6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조합과 일부 조합원은 서로 비난을 멈추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이지고 있다.
조합 측은 "기획부동산의 사탕발림에 속아 평가액보다 비싸게 분양권을 확보한 탓에 조합원들을 볼모로 공사중단 등으로 재산권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사정도 딱하다"고 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은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료제공 협조도 하지 않은 채 온갖 소송을 벌이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조합 총회에 1억원을 넘게 쓰고, 소송비용도 수억원을 낭비하는 등 이런 조합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다수 조합원은 이른 시일내 합의점을 찾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조합원 B(55) 씨는 "조합과 조합원이 불신을 해소하고, 법정 공방도 끝내야 한다. 더이상 갈등이 지속한다면 결국에는 다수의 조합원이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포항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용어>
도급제=조합이 시행사로 나서 분양 이후 이득이 생기면 조합이 갖게 된다.
지분제=모든 공사비를 시공사가 조달한 뒤 이득이 생기면 시공사가 갖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