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본지 7월 19일 자 8면 보도)가 형사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부상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졸음운전은 중대과실로 보지 않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쯤 수성구 담티고개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사고 처리 차 정차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C(68)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눈을 떠보니 순찰차가 앞에 있었다"고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C씨가 형사처벌을 면한 건 단순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은 교통사고가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인 점을 감안해 특정 사안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특정 사안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을 범했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망사고, 중상해를 가한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입건 대상은 맞지만 특례법에 따라 처벌에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이 사고의 경우 버스기사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다친 경찰관 2명과 버스승객 5명 모두 경상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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