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에 따라 대구경북 시도민도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대구경북 124만여 가구가 두달 동안 평균 1만370원의 요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폭염 대책은 7, 8월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킬로와트시(kWh)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의 경우 각각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에서 2구간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총 1천512만 가구로 총 2천761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구 당 평균 1만370원(19.5%)의 전기요금을 덜 내게 된 셈이다. 이미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의 경우 인하분을 8월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100만가구 이상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는 대구경북 총 181만7천664가구 중 2구간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124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혜택 규모는 128억6천만원 수준이다.
한시적인 누진세 완화 조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박근혜정부도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완화했다. 당시에는 월 전력사용량이 301~600kWh인 가구가 적용 대상이 됐다. 당시 7월 기준 평균 전력사용량이 251kWh인 상황에서 전력사용량이 많은 상위 30% 가구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할인액이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0kWh를 사용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10만4천410원에서 7만6천367원으로 26.7% 주는 반면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12.7% 감소하는 데 그친다.
폭염에 에어컨 가동이 늘며 '요금 폭탄'을 걱정하던 시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경자(58·여·수성구 시지동) 씨는 "지난달 전기를 306kWh 사용해 요금 4만5천670원이 부과됐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부담돼 얼린 수건을 몸에 갖다 대고 샤워를 자주하면서 버텼는데 한시름 놨다"며 "앞으로 더 더워질텐데 누진구간이 늘어나면 보다 마음놓고 냉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완화 외에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취약계층 342만 가구에 대한 228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7, 8월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30% 확대하고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의 할인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시원과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과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방기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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