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확대됐다.
환경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지난해 8월 9일) 1년을 맞아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를 연내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일정 수준으로 확보됐다"며 "이들을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한 뒤 임상·독서 근거까지 마련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아동 간질성 폐 질환과 3단계 폐 질환은 특별구제계정, 1·2단계의 폐 질환과 태아 피해·천식은 구제급여 대상이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 내년 하반기에 기타 질환·후유장해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독성 간염의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의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자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의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 환경부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해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제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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