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후분양 주택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분양=말 그대로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 소비자 입장에선 실물을 보고 구매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하자로 인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분양권 투기도 차단해 집값 안정도 가능하다며 후분양을 장려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들은 건설 자금 확보에 유리한 선분양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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