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 등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집행 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전문성 등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있고 정책지원 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및 권한 강화가 필수"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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