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제의 유치원장, 어린이집 운영할 때에도 보조금 부정 수급, 폐쇄 등의 전력 있어

학부모들" 어린이집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의 유치원 설립 및 원장 자격을 제한해야 "주장

경산의 한 유치원이 부실급식과 공금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본지 7일자 5면, 8일자 6면 보도) 가운데 이 유치원 원장이 예전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로 있을 때 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치원 원장은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로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4년 운영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원장 명의를 빌려 보조금 1천971만원 부정 수급했다 적발돼 보조금 반환과 시설 폐쇄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 같은 전력을 가진 사람이 2014년부터 유치원을 개원, 운영해 오다 이번에 부실급식과 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면서 "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설립할 수 없고, 원장 자격까지 취소시키는 등 이 분야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산의 한 유치원 학부모가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부실급식과 회계처리 문란 등의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의 폐쇄와 원장 자격 박탈 등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의 한 유치원 학부모가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부실급식과 회계처리 문란 등의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의 폐쇄와 원장 자격 박탈 등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유아교육계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및 원장 자격 기준, 처벌 기준 등이 다르다. 관련 법 개정 없이는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유치원 설립 및 원장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산의 한 유치원이 부실급식과 회계부적정으로 적발된 가운데 이 유치원 학부모들이 7일 경산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의 한 유치원이 부실급식과 회계부적정으로 적발된 가운데 이 유치원 학부모들이 7일 경산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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