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목욕탕을 인수해 운영 중인 장모(67) 씨는 지난해 9월 하수도 요금 2천350만 원이 찍힌 추징금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 2005년부터 12년 6개월 동안 지하수를 쓰면서 턱없이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냈다는 이유였다.
일반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으로 사용하고 배출하면, 정해진 단가와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낸다.
장 씨가 갑작스레 추징금 폭탄을 맞은 것은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검침원의 실수 탓이다. 장 씨의 목욕탕은 지난 2005년 지하수 사용량 측정방식이 유량계에서 시간계로 바뀌었는데도 검침원이 예전 방식인 유량계로 입력해 요금을 부과했던 것.
유량계는 사용한 지하수만큼(1천ℓ×단가 ) 하수도 요금을 계산하지만, 시간계는 지하수를 사용한 시간에 배출하는 하수도 배관의 굵기에 따라 조정 값을 곱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요금이 더 비싸다.
장씨의 목욕탕은 유량계 방식으로 월 평균 20만~35만 원 정도 요금이 부과됐고, 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목욕탕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이었다.
이 사실은 다른 목욕탕보다 하수도 요금이 적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검침원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청구 소멸시효인 지난 3년 간 덜 낸 2천350만 원을 장 씨에게 청구했다.
장 씨는 “고지서에 적힌대로 요금을 냈다. 요금 측정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다”며 “이용금액도 4천 원으로 타 목욕탕보다 저렴하게 운영했는데 한 순간에 채무자가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참다 못한 장 씨는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 부과는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하지만 상·하수도 사용에 대한 이의신청과 감면은 해당 기초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가 잘못 입력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요금이 잘못 부과된 만큼 정당한 추징금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관계자는 “장 씨가 이전에도 목욕탕을 운영했는데 하수도요금이 턱없이 적게 나온 걸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며 “추징금도 3년치가 전부여서 실제론 장 씨가 본 이득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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