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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상가털이로 현금 170여 만원 훔친 20대 구속

잠그지 않은 상가 창문 노려 범행, 생활비 마련 목적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는 심야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일 A(2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대구 달서구 유천동 한 음식점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심야 대구 일대 상가를 돌며 13차례에 걸쳐 현금 17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PC방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가족과 다툰 뒤 가출해 PC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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