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6억원 상당 北석탄 위장반입 적발…3개업체·3명 검찰송치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관세법상 밀수입·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스카이엔젤 등 관련 선박의 선하증권을 압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피의자가 원산지증명서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 불법 반입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됐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을 받았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이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아챈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조사를 진행한 9건 중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총 7건이다.

관련 선박은 총 7척으로 이 중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은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 8월)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정부는 이들 선박 리스트를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북제재 시점 이전 관련 혐의가 있는 리치비거, 싱광5호, 진아오호 등 나머지 3척은 국내 규정인 5·24조치 위반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관련 처분을 검토 중이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수 품목의 반입을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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