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향에 갑론을박

전문가들 필요성 역설, 시민들은 불판 표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나이의 연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입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시민들은 현행 법정 정년 이후에 5년이나 더 연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달 1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033년 이후 5세까지 벌어지는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나이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 등 "연금 안정성 위해 연장 필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원장은 2016년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한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가입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차를 두고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나이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2015년 국민연금 가입 상한 나이를 연금 수급개시 나이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나이가 늦어지면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 나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을 고려해 직장 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자고 했다.

실제 상당수 국가가 연금의 가입과 수급을 연계해 수급 나이보다 가입 나이를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과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 등은 가입 상한 나이가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 나이는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 나이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수급개시 나이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시민들 "현실성 없는 방안"

시민들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나이 연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정 정년 이후에도 보험료 부담을 떠안는 데다, 연금고갈론이 고개를 들면서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1969년생 이후 시민들의 비판이 크다. 2013년 정부의 연금개혁조치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연금수령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었기 때문이다. 연금은 늦게 받게 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해 보험료 납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모(48) 씨는 "자칫 정년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국민연금을 덜 받아도 좋으니 소득에서 보험료를 걷어가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3년 2060년으로 예측했던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 월급을 동의 없이 강제로 징수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낸 원금만 돌려달라", "내 노후 걱정은 내가 할 게 연금 폐지해라", "지금까지 낸 돈 받고 알아서 노후 대책 세우고 싶다" 등의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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