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간부군인의 절반 정도가 물갈이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통해 정치개입을 일삼은 군 정보부대의 체질을 바꿔놓을 방침이다.
12일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천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계급별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2천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안보지원사 창설 과정에서 1천300여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국방부는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 제9조 2항에 사령부에 두는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병사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기무사의 현재 정원 4천200여명 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군인은 2천500여명, 병사는 1천300여명, 군무원은 400여명이다.
기무사 개혁위는 계급별로 30% 이상 감축을 권고했지만, 간부군인과 군무원의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간부군인이 가장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원 역할인 병사의 정원을 40% 정도 감축한다고 해도 안보지원사 정원 2천900여명의 인적구성은 간부군인 1천400여명, 병사 800여명, 군무원 700여명이 된다.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규정 때문에 앞으로 군무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간부군인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7대 3을 202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또 사령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군인의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병사 정원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을 앞두고 기무사 내에선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 창설 이전이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관련자는 원대복귀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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