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스키복을 노인에게 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가져가지 않았다고 일자리를 뺏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구 한 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간 경비원으로 일해 온 A(74)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민이 건네는 헌 옷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다.
A씨가 밝힌 당시 상황은 이렇다.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쯤 A씨가 담당하는 아파트 동에 사는 한 40대 여성 주민이 헌 옷 꾸러미를 들고 나왔다. 해당 여성은 손짓으로 A씨를 불렀고, 이내 헌 옷을 가져가라고 권했다. 그 주민은 "우리 애가 초등학생 때 입던 스키복인데 이제 작아서 못입는다. 100만원이 넘는 옷이니 가져가라"고 했다.
이에 A씨가 "100만원이 넘더라도 내게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니 그냥 버리시면 된다"고 얘기했고, 이후 별다른 불편한 기색없이 대화는 끝났다.
문제는 A씨가 하루를 쉬고 출근한 이틀 뒤에 불거졌다. 출근 직후 관리자가 A씨를 불러 "해당 입주민이 불친절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날 저녁 경비용역업체 측이 대신 출근할 사람을 정해놨다고 알려왔다. 당시 상황을 묻는다거나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비원들을 고용하는 경비용역업체와 이를 선정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대표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에 경비원들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해고까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주민에게 조심스레 주의를 부탁해도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오고 이후 관리사무소에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어차피 정년이 내년 1월이어서 복직하고픈 마음도 없다. 다만 부당 해고라는 생각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잘못을 따져보겠다"며 "경비원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비용역업체 관계자는 "A씨가 입주민들과 마찰이 잦아 근무지를 한 번 옮겼다. 이후 다시 주민들의 해고 요구가 있었다"며 "퇴직을 종용한 적은 없고, A씨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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